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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7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8.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의 공원시설(공원관리시설)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860호, 2009.12.29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의 공원시설(공원관리시설) 종류에 포함하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도록 함 (안 별표1 제7호)

 

  나.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서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확보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2 제9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97, FAX 503-732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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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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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박**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2010.04.23] 수정 삭제
안** 도시공원위원회 존속 필요 [2010.04.22] 수정 삭제
김**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2010.04.21] 수정 삭제
황** 도시공원위원회폐지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0.04.20] 수정 삭제
심** 도시공원위원회폐지반대 [2010.04.20] 수정 삭제
박** 고탄소 저녹색성장으로 가는길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2010.04.19] 수정 삭제
김**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적극 반대 [2010.04.19] 수정 삭제
이**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2010.04.19] 수정 삭제
김**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2010.04.19] 수정 삭제
최**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2010.04.19] 수정 삭제
박**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2010.04.19] 수정 삭제
박**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한다 [2010.04.19] 수정 삭제
문** 도시공원위원회는 꼭 존치되어야 합니다 [2010.04.19] 수정 삭제
윤**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2010.04.19] 수정 삭제
박**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를 반대합니다. [2010.04.16] 수정 삭제
성** 전문화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일은 그만 [2010.04.15] 수정 삭제
신** 역사를 거스르는 [2010.04.14] 수정 삭제
최**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2010.04.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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