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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67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시장․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지역별 이용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량전철 도입에 대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등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특 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제5조)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단순 인구수에서 동 수단 주 이용대 상자인 1․2급 등록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1 제1호다목)

     1개 차량당 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수의 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다.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개선

     불필요한 항공기 외부행선지 표시조항 삭제하고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위치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버스정보 조회버튼 및 음향신호기 조작버튼 높이 규정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 안전복지과 전화번 호 02)2110-8679, FAX 02)507-767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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