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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66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증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지역의 세부내용을 규정 (제15조의2제1항)

   다른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지역, 읍·면·동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을 인증대상 지역으로 규정함


 나. 인증표시 방법을 규정 (제15조의2제2항)

   인증표시 도안 및 인증표시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함


 다.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 (별표2 제2호 기타시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모유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이 설치 될 수 있는 철도역사 등 7개 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 안전복지과 전화번 호 02)2110-8679, FAX 02)507-767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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