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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 -258호

 

『도시철도운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년 7월 용인경전철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무인운전 경량전철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운행될 수 있 도록 무인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면전차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무인운전에 대해 정의하고, 무인운전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1) 사람의 운전취급에 의하지 않고 열차가 자동으로 운전되는 방식을 무인운전으로 규정

   (2) 무인운전을 위해 관제실의 실시간 감시 등 필요한 안전사항을 규정함

  나. 무인운전시 관제실의 역할 및 비상상황 대비 규정을 두고, 운전위치의 예외를 규정함

   (1) 관제실의 실시간 열차상태 감시 및 열차․정거장에의 안전 요원 배치 등 비상상황 대비규정 마련

   (2)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비상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토록 함

  다. 노면전차의 경우 기관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운전에 대하여 정의함

  라. 노면전차 시계운전시 운전속도, 선행열차와의 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면전차의 선로전환기 동작요령과 운전속도 준수 의무를 규정함

  바. 노면전차의 신호기 설계 원칙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노면전차 신호체계 마련을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0년  월   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6493, fax 02-50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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