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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순환골재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54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장별로 인증기간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증후 자 발적인 품질관리의 유인이 부족하고, 인증신청시일부 형식적이고 과다한 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사업장 선별 관리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우수인증사업장을 지정하여 인증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불필요한 인증신청 서류종류의 삭제(안 제3조)

  인증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시에 확인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인증신청 조건을 간소화


 다. 기타 품질인증 명칭의 구체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술기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03, 팩스 : 02-50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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