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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39호


  공항시설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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