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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 - 218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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