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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및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청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15호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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