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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추가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2호(2010. 1. 21)로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출 의견을 검토․반영한 결과 추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추가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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