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도시 원형지 개발제도를 명확히하여 기업도시를 자연화적으로 조성하고, 기업도시 개발 및 공장 등 건축과정에서 불필요하게 2중으로 단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개선하므로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에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9호)

 나. 실시계획에 원형지 처분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다. 시행자가 직접사용토지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형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제제3항제2호)

 라.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원형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바. 원형지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사. 원형지개발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안 제2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7, 팩스 : 02-503-7309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