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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5호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도록「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인용규정과 세부기준(별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와 검사기술인력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임근거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안 제1조 개정)

 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안 별표 개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2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699, FAX 02-503-732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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