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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추진배경

   ㅇ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이 175만대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당사자거래는 약 45% 수준으로 ‘03년 이후 최근 5년간 감소되지 않고 있어 허위/미끼매물 증가, 대포차 양산, 세금탈루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자동차 이전등록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당사자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중고자동차 거래현황>                           (단위 : 대)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사업자거래

908,737

833,199

923,389

985,551

1,038,554

972,494

당사자거래

837,783

728,678

770,502

785,002

774,487

784,155

1,746,520

1,615,877

1,693,891

1,770,553

1,813,041

1,756,649

비율

52/48

51.3/48.4

54.5/45.5

55.7/44.3

57.3/42.7

55.4/44.6


신설 및 강화규제

  ㅇ 자동차 이전등록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신청서류 추가(안 제33조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 신설)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사업자거래를 활성화하여 위장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거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여 자동차 이전에 따른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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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2010.04.08] 수정 삭제
김** 부실점검만 양산될 뿐입니다. [2010.01.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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