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추가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안세희 예고기간2010-01-07 ~ 2010-01-11 첨부파일 1262590368585-100104추가입법예고_의뢰[부동산공시법](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