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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10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체계적․효율적 재정비를 가능토록 절차 를 정비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09.12.29 공포, ’10.3.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의 변경 (제5조 및 제9조)

    1)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시행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지정요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서 및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추가하고 별지 서식도 수정함.

  나. 동의서 등 신설 (안 제17조의2 신설)

    1) 동의요건을 규정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 별지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67, 팩스 :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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