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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9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 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사이버교육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토록 고, 실무수습기준을 해당 철도의 특성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토록 하는 등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 교육을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필기시험은 규정된 시험과목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토록 함

  나. 개인별 평가 성적에 따라 현행 기능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 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단축

  라. 실무수습 교육기준철도운영자가 해당 철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신규면허 취득자가 실무수습 요청 시 실무수습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25, 팩스 02-504-0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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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이** 벨기에 통근열차 충돌. [2010.02.16] 수정 삭제
박**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2010.01.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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