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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102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 요건 및 국고보조율 명확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 여객수요 규정 등을 도입하여 도시철도와 차별화

   (1) 광역철도의 정의를 대도시권내에서 2개 시․도간 경계를 통과하는 일상여객수요가 전체 통행수요의 “50%” 이상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구체화(안 제4조제1항, 제2항)

   (2) 광역철도의 표정속도를 50km/hr 이상으로 규정하여 광역철도의 급행화 추진(안 제4조제2항)


 나.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율 신설 및 조정(안 제12조)

   (1)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각각 50%와 30%로 신설(안 제12조제4호, 5호)

   (2) 도시철도가 연장된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지자체가 계속 사업 및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용적률 보완(안 제16조의2)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정을 위한 평균용적률 산정 시 주택이 건립되는 부지의 “면적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하도록 명확화(안 제16조의2제2항)

   (2) 사업 시행자 부담 적정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단독주택 부지의 용적률도 고려하여 평균용적률을 산정하도록 개선(안 제16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18, 팩스 : 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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