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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938호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하천수사용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하천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시행(‘08. 4.)이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시설의 대상범위 추가 및 관리규정 정비(안 제2조 및 안 제8조)

   (1)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하천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하천시설 범위를 하천관리청이 설치한 시설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2조)

   (2) 하천시설물 중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하천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수지를 추가하고 보.수문 등 영향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은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시설만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필수 자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추가(안 제18조)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하도.유황(流況)개선 및 폐천부지 등의 보전.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4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를 추가(안 제28조 제4항)

  마. 부유식 계류장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35조 제1항 제4호, 별표3)

  바. 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재배를  하천구역안에서 금지(안 제36조 제4항 제4호)

  사. 법에서 위임된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1조의 2)

  아. 하천수사용허가시 허가기준이 되는 유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56조 제2항)

  자. 하천수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사용료 면제(안 제58조 제2항 제3호)

  차.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관한 국고지원관련 조문 정리(안 제76조)

  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분과위원회 설치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0조)

  타.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안 제105조 제3항)

  파. 「질서위반행위규정법」제정과 행정형벌의 일부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107조, 별표5)


3. 의견제출


  이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09년 11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 fax 02-50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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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09.11.02] 수정 삭제
유**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09.11.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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