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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90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개혁과제 추가 발굴 및 검사대행기구 규제합리화 방안의환으로 철도차량 제작검사정시 신규기관의 진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삭제(안 제36조제1항제4의2호)

  (1)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되어있어 새로운 진입부담 요인으로 작용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되어있는 지정조건을 삭제하여 진입부담 해소

 (3)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추가 개선으로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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