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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92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됨에 따른 별표 서식을 수정하고, 이와 함께 동서식에 나타난 오류 등을 정정하는 한편, 주택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시 주택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승인 하도록 보완하며,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인가, 20일 → 16일)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고시(2009.3.13)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공급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주택법시행규칙에 전자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미비로 이에대한 근거 마


  나.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과 관련한 서식정비 및 조문정리


  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시 주택협회가 관리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후 사업승인하도록 보완


  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추진방안」에 따른 조문정비 및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1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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