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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872호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40호,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의 관리기관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방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구조를 정함(안 제8조)

  다.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절차를 정함(안 제9조)

  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방법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공간정보참조체계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15조, 16조,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로 2009.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2층 국토해양부 평촌별관 공간정보기획과(전화 031-436-8964, 팩스 031-436-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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