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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게시기간 : 2009.9.22~2009.10.12까지(21일간)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4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신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고시)중 일반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국민에게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정비의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신개발품 또는 형식승인 시험기준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국제표준화(ISO) 규격,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국제기준으로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전문위원회 심의를 하여 거친 기준을 형식승인 시험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신제품의 형식승인 시험기준 심의 등을 위한 기술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다.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개정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30일 이내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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