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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3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09. 4. 22)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공급방법을 규정하고, 분양주택의 중도금․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특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주택의 공급절차․방법 등을 마련 (제4조제1항, 제8조10항, 제10조5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제6항, 제34조)


  ㅇ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

   - 중복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공급, 5년간 재당첨 제한


 나. 경제자유구역내 건설 단독주택 공급특례 인정 (제3조제2항제19항)


  ㅇ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 가능


   -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


 다. 장기전세주택 공급특례 마련 (제32조의2)


  ㅇ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과 20% 범위에서의 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가능


   - 사업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라. 기타


  ㅇ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제6조제3항제5호)


  ㅇ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로 선정 (제16조제3항)


   - 점수가 같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 추첨으로 순위 결정(감사원 권고사항)


  ㅇ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개선 (제26조제4항)


   -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1/2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음


   -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민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 가능한 날 받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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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택 특별공급 확대 요청 건의 [2009.09.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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