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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2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일체 권한을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존치지역의 세부 구분을 법에서 정의토록 보완(안 제2조)

  나.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일체 권한을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2조, 제34조)

  다. 지구지정 후 2년 이내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못하면 그 2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수정(안 제7조)

  라.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검토(순환주택의 확보가능성 등)하는 절차를 두어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 (안 제9조, 제30조)

  마. 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이내에서 촉진구역이 많은 경우 3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7조)

  바.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이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추진가능시기 또는 사업 시기 도래 후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ㆍ고시일로부터 산정(안 제18조)

  사.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현행 ‘기반시설의 보조 또는 융자’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로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4조)

  아. 법 시행 전 추진 중이던 뉴타운 중 일부는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받지 못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면적기준을 적용치 않도록 개정하고 기존 뉴타운을 의제하는 권한을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촉진지구 지정권이 있는 시ㆍ도지사로 이양(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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