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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16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안이유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국가사무 지방이양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을 다시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다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1)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27조 제5항)

   2)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제33조 제1항)

   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제49조 제1항)


 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추가(안 제49조)

     당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었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09.1.1)으로 삭제되어 이를 추가하여 보완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사용용도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 지원사항 등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49조의 2)

  1) 해양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

  4) 제32조에 따른 토지등의 확보

  5)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7)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8)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9)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 02-504-5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ㅇ 팩스 : 02-503-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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