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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0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경쟁관계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부담금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정비계획”(‘08.5.27.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법률개정으로 해양심층수위원회 및 면허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남아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부담금 요율 및 사용료 인하

  1) 먹는 샘물 부담금은 인하된 반면 해양심층수 관련 부칙 특례조항이 만료되어 먹는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됨에 따라 부담금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사용료 톤당 20원(부칙 제2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수입업자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적용(부칙 제3조제1항), 상업용층수구입자 톤당 평균가격 2천원(부칙 제3조제2항)


  2) 사용료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개정하고, 해양심층수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금 요율은 1천분의 10, 상업용 심층수구입자는 1천분의 53으로 규정함. (안 제27조, 제32조) 

  3)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먹는 샘물과 담금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장개척 단계에 있는 심층수 업계의 부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1) 법률 개정으로 페지된 위원회 관련 조항이 시행령에 남아있어 법률체계상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양심층수위원회 관련 규정 및 면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 공동으로 심사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3)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개발과, 전화번호 02)2110-6335, 6336, FAX 02) 502-03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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