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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04 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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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도시형생활주택과의 형평성 제고 [2009.09.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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