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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7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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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주**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및 입주자 선정 방식의 미비 [2009.09.16] 수정 삭제
오** 근로자생애최초주택구입 소득은 근로자 본인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9.15] 수정 삭제
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도 주택법에 의거 건물을 건축해야하나요 [2009.09.14] 수정 삭제
장** 근로자생애최초주택마련 지원 자격에 관하여 [2009.09.12] 수정 삭제
박**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 거주의무'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입니다 [2009.09.09] 수정 삭제
김** 특별공급 추가 확대요청 [2009.09.07] 수정 삭제
남** 간절소망^^ [2009.09.04] 수정 삭제
이** 신혼부부자격기준 개정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 제출 [2009.09.04] 수정 삭제
김** 의견드립니다. [2009.09.04] 수정 삭제
김** 생애최초청약관련 의견드립니다. [2009.09.04] 수정 삭제
류** 신혼부부특별공급 동일순위시 입주자 선정에 대해 [2009.09.03] 수정 삭제
김** 생애 최초 청역 지원 자격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2009.09.03] 수정 삭제
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09.03] 수정 삭제
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자격 완화관련 [2009.09.03] 수정 삭제
강**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관한 의견제출 [2009.09.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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