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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79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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