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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87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연안관리법」의 전부개정․공포(‘09. 3. 25)에 따라, 같은 법과 시행령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안해역 적성평가시 고려사항과 평가항목을 정하는 등 연안해역적성평가 제도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안 6조)


 나. 자연해안관리목표의 구체적 내용을 자연해안선 길이, 자연해안에 연접한 연안서식지 등으로 정함 (안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8460,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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