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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6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부담금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개선대상 담금이 확정됨(‘09. 6. 24)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후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본회의 의결에 따른 이양대상 사무가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09. 6. 9)됨에 따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면허권 및 실시계획인가권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구제절차의 마련

 1) 현행 법률은 이용부담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후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리보호 및 행정 자기통제 기능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불복절차를 법에 명시하여 간소한 절차로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

1) 현행법률은 국가(국토해양부)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증진이 저해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양심층수개발업에 대한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을 국가(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로 이양함

 3)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개발과, 전화번호 02)2110-6335, 6336, FAX 02) 502-03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  

    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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