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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7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안 제35조)

  1)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결과 신고의 수리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6)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7)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8)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9)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0)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시행

  11)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제한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12) 법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13)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증명서 발급

  14)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해양생태계 변화관찰,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 02-504-5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ㅇ 팩스 : 02-503-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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