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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해양부공고 제 2009 - 717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국토행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전비용 충당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9년 8월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 2110-2646, 8277, 팩스 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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