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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6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범사업 선정기준과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 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기준, 추진절차 마련(영 제29조의8)

 나.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영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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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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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이** 생각을좀더 해보시고 결정해주시죠~ [2009.08.31] 수정 삭제
김** 아웃소싱 반대합니다. [2009.08.27] 수정 삭제
이** 국토해양부 다 알고있으면서 이런행위를...? [2009.08.24] 수정 삭제
이** 건설현장 품질관리 아웃소싱 반대합니다. [2009.08.24] 수정 삭제
김** 아웃소싱 합법화 결사반대 [2009.08.22] 수정 삭제
박** 19일 보도자료 [2009.08.20] 수정 삭제
상* 시행규칙 26조 6항 무엇이 문제인가? [2009.08.19] 수정 삭제
김* 힘없는 자만 당하는가~ [2009.08.19] 수정 삭제
박** 즉각 철회하라!! [2009.08.19] 수정 삭제
신** 의견 [2009.08.19] 수정 삭제
박** 금일(19일)보도자료를 보고한마디 [2009.08.19] 수정 삭제
손** 이법이 시행되면 건설품질관리자가 더이상 설자리가 없어져요... [2009.08.19] 수정 삭제
이** 결사 반대 [2009.08.19] 수정 삭제
최** 품질관리법개정반대이유 [2009.08.18] 수정 삭제
이** 아웃소싱 합법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 [2009.08.18] 수정 삭제
김** 건기법 개정안 반대의견 [2009.08.18] 수정 삭제
전** 품질관리 아웃소싱 반대합니다~! [2009.08.17] 수정 삭제
유** 건기법 시행규칙 26조 6항 신설 절대반대 [2009.08.17] 수정 삭제
곽** 선진품질을 기대하며... [2009.08.16] 수정 삭제
신** 카페 품사모의 내용(국토해양부 답변) [2009.08.14] 수정 삭제
이** 제2의 쌍용자동차 예고 [2009.08.14] 수정 삭제
강** 아웃소싱 합법화 결사반대(시행규칙 26조 6항) [2009.08.14] 수정 삭제
강** 품질아웃소싱반대의견 [2009.08.14] 수정 삭제
황** 아웃소싱 반대 [2009.08.14] 수정 삭제
이** 시행규칙 26조 6항 반대합니다! [2009.08.14] 수정 삭제
김** 아웃소싱 품질관리자는 필요할까요? [2009.08.14] 수정 삭제
정** 아웃소싱 합법화는 결사반대 [2009.08.14] 수정 삭제
송** 시행규칙 26조 6항 반대 합니다 [2009.08.14] 수정 삭제
이** 개정안 수정 요구 [2009.08.14] 수정 삭제
김** 개정안(시행규칙26조6항)절대반대!! [2009.08.14] 수정 삭제
박** 참으로 어처구니없는일은하는국해부!! [2009.08.14] 수정 삭제
이** 입법예고 반대 [2009.08.14] 수정 삭제
정** 개정안(시행규칙 26조 6항) 반대입니다. [2009.08.14] 수정 삭제
양** 아웃소싱..합법화..반대 [2009.08.14] 수정 삭제
김** 건기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09.08.13] 수정 삭제
주** 현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안 결사 반대!!! [2009.08.13] 수정 삭제
조** 품질관리자 자격인정 범위 [2009.08.13] 수정 삭제
유** 개정안 반대 [2009.08.13] 수정 삭제
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6항을 반대합니다. [2009.08.13] 수정 삭제
손** 절대 반대!!!! [2009.08.13] 수정 삭제
정** 품질전문기관.... [2009.08.13] 수정 삭제
박** 아웃소싱 합법화는 품질관리자 말살 정책 [2009.08.13] 수정 삭제
김** 얼마나 업체에게 로비를 받았으면 [2009.08.13] 수정 삭제
유** 품질관리 관련 개정안 반대 [2009.08.13] 수정 삭제
김** 아웃소싱 합법화는 절대 안됩니다. [2009.08.13] 수정 삭제
표** 누구를 위한 개정 입니까? 반대합니다. [2009.08.12] 수정 삭제
신** 품질업무 지식과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2009.08.12]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6항 [2009.08.12] 수정 삭제
정** 건설현장 품질관리 아웃소싱 반대합니다. [2009.08.12] 수정 삭제
신** 제6항에 대한 의견 [2009.08.12]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반대안 [2009.08.12] 수정 삭제
나** 개정 절대 반대 [2009.08.12] 수정 삭제
최**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09.08.12] 수정 삭제
김* 아웃소싱 합법화 결사반대(시행규칙 26조 6항) [2009.08.12] 수정 삭제
오** 건기법 개정안 반대 [2009.08.12] 수정 삭제
신** 절대 반대 입니다~!!! [2009.08.12] 수정 삭제
이** 아웃소싱 합법화 반대합니다. [2009.08.12] 수정 삭제
오** 시행규칙 26조 6항 신설반대 [2009.08.12] 수정 삭제
백** 시행규칙 26조 6항 신설반대 [2009.08.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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