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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60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정「항만법」상의 지방관리항 내의 공유수면매립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수면매립업무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안”으로 위임범위 축소(안 제40조 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공유수면매립업무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 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 항만구역 안과 같은 법에 따른 지방관리항”으로 위임범위 확대(안 제40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6337,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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