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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9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정「항만법」상의 지방관리항 내의 공유수면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수면관리업무 중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항만구역 안”으로 위임범위 조정(안 제2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공유수면관리업무 중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항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8464,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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