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윤성훈 예고기간2009-07-21 ~ 2009-08-10 첨부파일 입법예고안_09072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입법예고기간 : 2009.7.21~8.10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고시원은 오히려 진정한 복리시설임. [2009.07.23] 이** 고시원은 혐오시설이 아님. [2009.07.23] 이** 고시원 복리시설제외는 부당함. [2009.07.23] 이** 고시원을 복리시설에서 제외함은 부당함 [2009.07.2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