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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입법예고기간 : 2009.7.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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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이** 고시원은 오히려 진정한 복리시설임. [2009.07.23] 수정 삭제
이** 고시원은 혐오시설이 아님. [2009.07.23] 수정 삭제
이** 고시원 복리시설제외는 부당함. [2009.07.23] 수정 삭제
이** 고시원을 복리시설에서 제외함은 부당함 [2009.07.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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