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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33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내진설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식과 설계․허가․공사 단계별 주요확인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재분류하며, 기술 발전에 따라 자주 변경될 수 있는 규칙의 기술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대폭이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관련 용어변경 및 신설(안 제2조)

   (1) 실무에서 사용되지 않는 내력부분, 응력 등의 용어를 구조부재, 부재력 등으로 변경.

   (2) 구조안전의 확인의 세부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에서 사용되는 구조설계,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설계도서 등의 용어를 정의.

  나. 구조설계 원칙의 체계적 정립(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설계의 원칙을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다. 구조계산방법 및 설계하중 산정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기준으로 이관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1) 건축구조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기술적 내용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어 기술발전을 제도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2) 설계하중의 산정방법 및 구조계산법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칙에서 기준으로 이관하고 규칙에서는 구조계산법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다는 원칙과 설계하중의 종류 및 적용원칙 등을 규정.

  라.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1) 「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서 구조안전의 확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세부규정이 없어 구조안전 확인 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함.

   (2) 기존의 행정지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구조안전 확인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참조하여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

   (3) 3층이상 5층이하의 건축물은 별지 서식1호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6층이상의 건축물은 별지 서식2호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서식을 작성하도록 함.

   (4) 건축설계․허가․공사 단계별 구조안전 확인 사항으로 구조설계도서 작성 시의 기술적 기준, 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서의 제출, 공사감리자의 구조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면과의 적합성 검토 등을 규정함.

  마. 건축물의 중요도 조정(안 별표 2)

   (1) 현행 건축물의 중요도 구분에는 분류기준에 맞지 않게 분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재난 시 중요한 시설이나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내진설계의 실효성이 저하됨.

   (2)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던 15층 이상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중요도 (특)에서 중요도 (1)로 조정하여 5층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항목과 통합.

   (3) 병원을 세분하여 수술시설 및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은 중요도(특)으로 분류하고, 그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중요도(1)로 구분.

   (4)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등은 재난 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1)에 추가.

   (4)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중요도(1)로 구분.

   (5) 중요도(1)에 분류되어 있는 3층 이상의 학교는 층수 등 규모 구분없이 전체 학교로 대상을 확대

   (6) 보통의 건축물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가설구조물 등은 중요도(3)으로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6203,8216/팩스:02-503-7324/e-mail: lcth20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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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시 각종 파이프 설비배관의 내진설계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2009.08.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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