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기획과 담당자최종화 예고기간2009-07-13 ~ 2009-07-23 첨부파일 건축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610호 2009년 7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손** 또 시작입니까 쓰래기 같은 이런...법은 그만 만드세요 [2009.08.04] 권** 반대의견. [2009.07.31] 김** 개정반대합니다 [2009.07.31] 윤** 반대합니다. [2009.07.30] 손** 반대의견 [2009.07.20] 박** 반대의견입니다. [2009.07.1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