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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   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6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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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전문인력 확대 [2009.07.06] 수정 삭제
박**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인정범위 [2009.07.06] 수정 삭제
양** 부동산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2009.06.30] 수정 삭제
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범위 [2009.06.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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