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신영방 예고기간2009-06-25 ~ 2009-07-15 첨부파일 1245321738362-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개정[입법예고용].hwp (0Kbyte) 바로보기 공 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6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붙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전문인력 확대 [2009.07.06] 박**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인정범위 [2009.07.06] 양** 부동산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2009.06.30] 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범위 [2009.06.2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