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담당자박병규 예고기간2009-06-22 ~ 2009-07-13 첨부파일 1245127200652-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바로보기 124512720991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개정안[090526].hwp (0Kbyte) 바로보기 1245127831771-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46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