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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11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 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안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8조)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75-5 태석빌딩 4층, 한국토지주택공사설립위원회 E-mail : jhsohnn@mltm.go.kr 전화 02-570-50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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