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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497 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 3. 2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관련 위임조항 삭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제 시 고시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항목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및 면적기준을 포함토록 규정하여 그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촉진지구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안 제12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던 시행령 조항 삭제(안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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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전** 구역지정조건 완화 및 토지거래허가면적 규정 삭제 조속 시행 [2009.06.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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