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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측량법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측량법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측량법시행규칙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추진 방안”(‘09. 3.27)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측량법시행규칙」 등 8개 부령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민간이 측량성과, 측량기록 사용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납부하던 사용료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50% 감면(측량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2) 도시공원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3층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4층이하로 완화(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8항)


(3)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용달화물 운송사업 등록 신청자에 대하여는 최저자본금(5천만원)을 2011년 7월 1일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유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4) 신조선박의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행이후 선박명세서 등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신조선 투입하던 것을, 건조검사 진행 중이라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5) 선박대여업 등록시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선박대여 계약체결 의무를 폐지하여 등록기준 완화(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4)


(6) 항만용역사업중 급수선은 항계내에서만 영업하도록 하던 것을, 항계밖의 선박에 급수를 위하여 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받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


(7) 국제선박등록시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8개 종류에서 4개 종류로 간소화(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


(8) 선원의 경우 매 5년 마다 3일간 구명정수, 응급처치 담당자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기술 도입 등으로 재교육이 필요한 자에게만 교육을 받도록 개선(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


(9) 소형기관(기관출력이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의 기관)을 설치한 선박에 대해 2009년 6월 29일 이후부터 질소산화물배출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의무를 2011년 6월 28일까지 유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10) 2009년 7월 1일까지 길이 24미터 미만 근해어선에는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2톤이상 낚시어선에는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2010년 7월 1일까지 설치의무 유예(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0 및 부칙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6148, FAX 02-503-2071, E-mail : kwjang@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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