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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75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대형 해양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및 대형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적용의 시행을 위하여「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ㅇ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양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선박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공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가. 해상교통안전진단결과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의2)


  나.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에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 또는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구조물을 밀거나 끌고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을 포함함(안 제3조)


  다.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수 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2) 


  라. 해상교통관제업무의 내용 및 관제구역을 정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마. 법 개정에 맞추어 지방청장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인천항의 항계 조정에 따라 별표 3의 인천항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14조 및 별표 3)




 【시행규칙】


  가.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진단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제6조)


  나. 진단서 검토의견에 따른 이의신청, 사후관리,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등록증 교부․등록사항의 변경 및 행정처분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2조)


  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면 되도록 함(안 제14조)


  라. 선박의 수리를 위한 일시적인 국제항행 등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국제항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제2호)

 

  마. 해양교통관제업무관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7조)


  사. 해양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표 대상 정보의 내용을 정함(안 제48조)


  아. 기타 “알기쉬운 법령”을 위한 문구 및 조문번호의 조정과 그 밖에 현행 법령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79~80,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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