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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444 호



  「철도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이 개정(2009.4.1)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철도사망사고 관련의 사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조문 정리(제17조 제1항)

 ㅇ 경미한 법 위반 사항(철도운임․요금 미신고 등)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시행령상의 인용 조문 보완

*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 → 제51조 제1항 내지 제4항


나. 철도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정지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일치 (별표1의 제3호)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기준(사망자 3명 이상)을 사업정지기준(사망자 10명 이상) 으로 조정(3~30명 → 10~40명)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팩스 504-7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전화 : 02-2110-8848)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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