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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42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중 건축물의 분양대금 납입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등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이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3조의2 및 별표)

    1)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비현실적 처분을 하는 등 법 집행의 경직화 가능성이 있음.

    2)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별 가중․경감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감경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2009년 6월 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전화:02-2110-8228, 팩스 02-504-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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