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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413호


「도선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 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된 「도선법」에 새로 도입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위임 변경사항, 도선사 정기 신체검사 의무화, 음주 도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자에 대한 강제도선 면제를 위한 승무자격 기준 설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강제도선이 면제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조의3)

  나. 도선사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도선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강제도선 면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항만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위임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다. 도선기 게양의무를 위반하는 도선선의 선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함(안 제20조제3항 및 별표 4)


 2)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도선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신체검사 합격기준을 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나. 음주 도선행위를 한 도선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별표 2)

  다. 강제도선 면제를 위하여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경우 필요한 승무자격을 정함(안 별표 10)

  라. 수역이용료 징수 폐지(도선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징수율과 징수절차 등을 정한 조항을 삭제(안 제27조 삭제)

  마. 기상특보시에도 운항가능한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예외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바. 도선구간 신설․변경 등 상황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선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의 되는 도선구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도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2009년 6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 : 02-2110-6365,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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