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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해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안 제4조제2항)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


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통합지침 제도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책지침과 계획지침으로 구분되는 통합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변경과 도시(군)관리계획변경절차의 연계 강화(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

  (2)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의 해제를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여 토지이용 절차를 간소화 함.


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유연한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안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안 제4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해제를 하도록 의무화 함.


바.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편(안 제49조, 제51조제1항제6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 제52조제1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토록 함.

  (2) 준산업단지․관광단지,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산업기능의 결합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재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한 사항만 수립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용도지구의 대체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추가함.


사.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안 제56조제3항)

   종래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로 처리되던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농림어업의 보전ㆍ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외)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재분류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안 제58조제3항)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의 유사성에 맞추어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재분류하고,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하는 근거 마련함.


자.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폐지(안 제2조제18호 및 제66조 등 삭제)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하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91,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191, 팩스 : 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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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적극 찬성 [2010.05.23] 수정 삭제
김** 산지이용위한 개발행위일원화[안제56조제3항]찬성 [2009.06.06] 수정 삭제
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의견 [2009.06.02] 수정 삭제
남** 사.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안 제56조제3항) 반대 [2009.06.01] 수정 삭제
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9.05.28] 수정 삭제
박** 국토2009-377 입법예고안 적극찬성 [2009.05.27] 수정 삭제
문** 국계법 제57조제1항단서를 건축법의 용어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2009.05.15] 수정 삭제
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9.05.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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