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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365  호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하천수사용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일치시켜 토지이용규제대상을 명확히 하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하천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시행(‘08. 4.)이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하천시설의 대상범위 추가 및 관리규정 정비(안 제2조 및 안 제8조)

   (1)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하천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하천시설 범위를 하천관리청이 설치한 시설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2조)

   (2) 하천시설물 중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하천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수지를 추가하고 보․수문 등 영향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은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시설만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필수 자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을 추가(안 제18조)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하도․유황(流況)개선 및 폐천부지 등의 보전․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4조)

  라. 하천의 점용허가행위 추가(안 제35조 제1항)

   (1) 하천점용허가사항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무단으로 장기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안 제35조 제1항 제3호)

   (2)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35조 제1항 제4호, 별표3)

  마. 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재배를  하천구역안에서 금지(안 제36조 제4항 제4호)

  바. 법에서 위임된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1조의 2)

  사. 하천수사용허가시 허가기준이 되는 유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56조 제2항)

  아. 하천수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사용료 면제(안 제58조 제2항 제3호)

  자.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관한 국고지원관련 조문 정리(안 제76조)

  차.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분과위원회 설치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0조)

  카.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안 제105조 제3항)

  타. 행정형벌의 일부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107조 제1항 및 제4항, 별표5)


 2)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7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나.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권자 조정 등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권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하고 하천시설관리대장에 수문조사시설을 추가함

  다. 복합허가 준공시 각 하천관리청 소관사항 검토 후 인가토록 함(안 제16조 제3항)

   (1) 복합허가사항에 대한 준공인가시 해당 하천관리청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허가사항대로 준공하였는지 여부를 협의․검토하여 인가증 발급

  라. 점용허가의 기준조정 및 세부허가기준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3항)

  마. 홍수예보의 하달시스템 단축 조정(안 제 24조)

   (1) 현행 홍수예보 전달은 2단계(통제소⇨시․도⇨시․군)로 되어있으나 이를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이 1단계(통제소⇨시․도, 시․군)로 조정

  바. 하천수 세부허가기준 근거마련(안 제28조 제3항)

  사. 폐천부지의 고시내용 추가 및 교환․양여기한 조정(안 제39조 및 제40조)

   (1) 폐천부지의 고시시 폐천부지의 발생사유를 포함 (안 제39조)

   (2) 폐천부지의 교환․양여는  폐천부지 등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함(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하천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09년 5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 fax 02-50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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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반대 및 건의사항) [2009.05.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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