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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357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개정(법률 제9452호, 2009. 2. 6) 및 항만법 개정(법률 제8628호, 2007. 8. 3)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ㅇ 개정 공단법에서 변경된 조항(제7조) 및 삭제된 조항(제28조, 제29조)반영


      - 영 제2조(항만시설의 개발 등을 위한 재원) 1항 본문 중 ‘제6호 나목에서’를 ‘제5호 나목에서’로 변경


      - 영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25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삭제


   ㅇ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


   ㅇ 개정 항만법(’07. 8. 3)에서 변경된 조항 반영


      - 규칙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의 “항만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를 “항만법 제32조제6항에 따라”로 변경


   ㅇ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위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제도협력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제도협력과(전화 02-2110-6364, FAX : 02-503-73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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